7월부터 쓰레기 폐비닐 분리배출하는 방법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분리배출을 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렸다가 과태료를 내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2024년 7월부터 바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배출 7월
서울에서부터 시행되는 폐비닐 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에서는 7월부터 라면 봉지, 커피봉지, 노끈, 보온보냉팩, 비닐장갑, 에어캡, 스티커가 붙은 비닐, 양파망, 유색비닐, 음식 재료 이물질이 묻은 비닐, 작은 비닐, 페트병 라벨 등 모두 재활용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라면봉지? 음식물 묻은 비닐? 분리배출
한동안 라면봉지 잘못 버렸다가 과태료 10만원 내신 분들 많으십니다.
라면봉지 뒷면을 보게 되면 비닐 other이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요.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이기 때문에 비닐로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밀키트 시장이 넓어지게 되면서 포장이 된 제품도 많이들 드실 텐데요. 원래 빨간 국물이 묻은 비닐팩은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물질이 묻은 비닐로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음식물, 기름, 액체, 고추장, 고형물이 묻어있는 비닐도 물로 여러번 헹궈서 버리면 분리배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닐 분리수거
이전에는 작은 비닐 조각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계에 들어가면 끼여서 고장이 난다고 알고 있어서 전부 종량제 봉투에 버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작은 비닐도 비닐로 분리배출을 해야 합니다.
단, 짜장면, 짬뽕, 마트에서 사용이 되는 얇은 랩은 재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과태료
이물질이 묻은 폐비닐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하지만, 아직 조례가 바뀐 것이 아니고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7월부터 바뀌게 된 부분만 잘 지키면 되는데요.
폐비닐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전부터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 또는 음식물 쓰레기를 일정 비율 이상 넣게 되면 과태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물질 묻은 폐비닐 하나 넣었다고 바로 30만 원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바뀐 내용으로 분리배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뀐 내용 외에 헷갈리는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수박껍질
- 파인애플 껍질
- 김치, 고추장
- 밀가루 등 가루류

수박껍질 ; 음식물쓰레기
여름이 되면서 수박 드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쉽게 분해가 되는 부드러운 과일껍질은 모두 음식물쓰레기로 버릴 수 있습니다. 수박껍질은 딱딱하지만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작게 잘라서 음식물로 배출하시면 됩니다.
바나나 껍질, 멜론 껍질 또한 음식물로 배출이 가능합니다.
파인애플 껍질 ; 일반쓰레기
겉이 딱딱하고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버려서 배출하면 됩니다.
햇빛에 말려 수분 제거 후 배출하면 부피가 줄어들어 버리기 편합니다.

고추장, 고춧가루 ; 일반쓰레기
장류의 경우에는 염도가 높기 때문에 동물 사료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희석해서 버리거나, 통째로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것이 맞는데요.
소량이라면 물로 희석해서 배수구에 버려도 되지만, 양이 많다면 된장, 고추장, 쌈장, 춘장 등 비닐봉지에 단단히 묶어서 종량제봉투에 버리면 됩니다. 많은 양을 배수구에 버리게 되면 건물 내 부수구가 막힐 수 있고, 지역 하수 처리 시설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김치에는 고춧가루 등 매운 양념,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사료로 만들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김치는 양념을 물로 헹군 후에 배추 부분과 건더기 등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면 됩니다.

밀가루 등 가루류 ; 음식물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할 때도 손에 엄청 달라붙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귀찮아서 밀가루를 싱크대 또는 변기에 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배수구를 타고 내려가서 시멘트보다 더 단단하게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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